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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26.02.05부터 시행)

작성일
2026-01-23 12:02
조회
154


   ※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충전시간 내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일반 하이브리드, 내연차량 등 :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