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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업성장센터 대지권이전등기 시행 안내
작성일
2025-06-11 11:30
조회
235
경기기업성장센터 대지권 이전등기 시행 안내문
1. 등기대상 : 경기기업성장센터 분양 세대
2. 대지권이전등기 신청기간 : (단체신청) 2025.05.19 ~ 2025.07.31
(개별신청) 2025.08.01 ~ 2025.08.29
3. 단체신청 안내
가. 법무사 : 지광석 법무사사무소(010-8949-0497)
나. 위임료 : 호실당 10만원(제57차 관리위원회 의결)
다. 신청기간 : 2025.06.16 ~ 2025.07.18
라. 구비서류
①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②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또는 채권번호
③ 토지대장
④ 사업자등록증
⑤ 위임장
마. 접수처 : 관리사무소
4. 직접 등기신청(개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입주사는 2025.08.01 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대지권이전등기 신청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발송되는 [대지권이전등기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