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성장센터

정보마당

혁신이 번성하고 협업이 한계를 모르는 이곳은 당신의 꿈이 성공의 도약으로 비상하는 곳

경기기업성장센터 대지권이전등기 시행 안내

작성일
2025-06-11 11:30
조회
235

경기기업성장센터 대지권 이전등기 시행 안내문

 

 

1.   등기대상 : 경기기업성장센터 분양 세대

2.   대지권이전등기 신청기간 :  (단체신청)  2025.05.19 ~ 2025.07.31 

(개별신청)  2025.08.01 ~ 2025.08.29

3.   단체신청 안내

가.  법무사 : 지광석 법무사사무소(010-8949-0497)

나.  위임료 : 호실당 10만원(제57차 관리위원회 의결)

다.  신청기간 : 2025.06.16 ~ 2025.07.18

라.  구비서류

①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②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또는 채권번호

③ 토지대장

④ 사업자등록증

⑤ 위임장

마.  접수처 : 관리사무소

4.   직접 등기신청(개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입주사는 2025.08.01 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대지권이전등기 신청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발송되는 [대지권이전등기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