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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 실시에 따른 운행중지
작성일
2024-01-19 10:16
조회
183
승강기 안전검사 실시에 따른 운행중지 안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4년 승강기 안전검사(연 1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안전검사 중에는 승강기 운행이 순차적으로 중단되오니 이용에 참고바라며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입주사분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점 검 명 : 승강기 안전검사(정기검사)
● 점 검 일 : 2024년 1월 22일(월) 9:30 ~ 16:00
(현장 상황에 따라 점검시간이 변경,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요시간 : 승강기 1대 당 30~40분 예정
● 점검호기 : 1~9호기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 점검업체 :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